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확대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최대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4.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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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19.4.30 개정)으로 도입되어 5.1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 2020.4.1.∼6.30.(3개월)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 유투브(‘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참고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바로 대상 기업에 상향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영숙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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