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본격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0.06.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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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개정되었고, 현장의 많은 숙원사항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는 향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관련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하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6월 9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개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전문교육 기관 설치(제22조, 제23조), 초중등학교 SW교육 진흥(제33조), SW개발문화 확산 등 신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기존) 기술개발 기금 지원(제11조) ⇒ (개정) 소프트웨어분야 기초연구 진흥,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제30조) 등 신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GS(Good Software) 인증 :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우수 SW의 품질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 SP(Software Process) 인증 : SW기업·조직의 SW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개정) 창업자 지원 사항을 확대(국유재산 전대사용 →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인수·합병 활성화, 제14조)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기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제5조), 진흥단지(6조) ⇒ (개정)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제9조) 추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기존) 적정 대가 지급(제22조) 등 ⇒ (개정) 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사업기간 적정 여부 사전협의(제47조), 원격지 개발(제49조),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제50조) 등 신설

공정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 (개정) 민간시장에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신설(제38조)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 (개정)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근거 마련(제40조), 국가기관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제54조),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보장(제59조) 등 신설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영숙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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