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7배 넘는 철책 설치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히려 증가
‘광역울타리’ 설치 사업비만 1,100억원, 총 길이 1,831㎞, 모두 수의계약, 무허가업체 7곳 참여하기도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광역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설치 전보다 ASF발생이 오히려 1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했다. 울타리 길이만 1,831㎞로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ASF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오히려 증가했다.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광역울타리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이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무허가 7곳 중 2곳은 계약을 따낸 뒤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257㎞, 받아간 금액만 132억2,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1,167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광역울타리가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탓에 지난해 보수 공사 2,719건을 했고 50억원의 사업비를 썼다.
광역울타리 설치는 멧돼지 등 야생 생물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조치여서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했음에도 사업 실시 전과 후로 이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규정을 어기고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만무하다. 전국을 철책으로 휘둘렀지만 방역엔 구멍이 뚫렸고 피해는 가중됐다”지적하면서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늦었지만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文정부시절 국가물관리위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6억원 일감 받아
일감 계약 대부분‘수의’또는 자문·협력 방식으로 진행, 단체는 문정부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대표는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로 활동하며 4대강 보 개방·해체 결정 참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환경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후원 명목으로 총 6억여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1일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5년간(2018~2022), 환경부 등 기관으로부터 용역 및 자문으로 6억여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았다.
기관별로 환경부 1억3,6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 3억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억8,500만원이었다.
이 단체는 2018년 창립되어 2019년 환경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단체의 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제1기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해체 결정에도 관여했다.
이 단체가 수행한 용역, 자문은 대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경부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15건의 일감 중 단체의 대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를 맡은 기간동안(19.9~22.7) 진행된 일감은 10건으로 금액은 5억8,840만원이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매년 3백만원씩 후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단체가 실시한 용역 및 자문의 경우, 전체 15건 중 2건은 경쟁입찰을 통해 실시했지만, 나머지 13건은 1인 참가로 유찰되어 ‘수의 계약’으로 실시되거나 기관에서 이 단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자문료, 협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일감 금액만 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단체 대표는 지난해 4대강 보 개방 이후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환경청으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에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법원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자백한 바 있기도 하다.
임이자 의원은 “단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