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이재법)는 5월1일 문경시 산림조합 버섯배지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특별 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최성철 특별위원이 법무부장관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았으며 김광숙, 유일만.정욱재, 정우영, 한기태 5명을 상주준법지원센터 김창수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법무부보호관찰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서 제출 받으면 회장단에서 지역여론 심의를 하고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가입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준법지원센터는 협의회 가입 희망자를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특별 위원으로 위촉 하게 된다.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1년 이내 회의참석 봉사참여 등으로 포인트 점수 40점을 획득 하게 되면 준법지원센터소장은 법무부로 보호관찰위원 위촉 대상자로 상신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된다.
이재법 협의회장은 회원들의 봉사실적 포인트 점수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보호관찰위원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