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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12월 28일자로 신년 특별 사면·복권됐다.
황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법무부는 황 전 시장의 복권 사유에 대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공직자와 선거사범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