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사업 중단 위기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불가
기사입력 2020.06.25 10:1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상주시가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2017~2021년까지 5個年 사업으로 낙동면 분황리에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사업추진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착공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199회 상주시 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면 분황리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를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사업 대상지로 결정하므로 낙동면 지역주민 503명이 결사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정수 이장협의회장)에서는 환경부와 상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주민 집단 시위가 8개월동안 지속되고 있으니 상주시에서는 사업주체인 상주 축협과 협의하여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시유지)에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하였다.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는 상주시 소유 농지(과수원)공유 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반 재산의 매각 제한) 제3호(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에 저촉되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상주축협으로 매각이 불가함으로 상주시가 상주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낙동면 분황리 464~ 4번지에 대한 매각 절차는 집단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추진하라고 촉구하여 주민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중단 위기에 처하였다.

 

[안태호 보도국장 기자 kgb9101@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KGB한국방송 & www.xn--kgb-ot8lm30d9phe49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