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기사입력 2020.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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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자유 공모)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한편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 정부지원금 비율 :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 지역 소재 인정 범위 : (세종) 세종·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 (부산) 부산광역시

이번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7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화) 오후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20.7.1. 14:30∼16:00, (온라인 링크) KAIA 누리집 공고 예정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영숙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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