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기사입력 2023.04.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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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봄이 되면 농사일이 시작되고, 힘들고 고된 몸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

음주 운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필수 생활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이륜, 특수, 원동기, 건설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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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 단순 음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 보호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농번기 음주 사고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2일 상주 터미널 근처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준법질서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 리플릿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캠페인 행사는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며 상, 하반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심으로 48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집행 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성국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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