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요양보호사 구인난 심각 수준

기사입력 2023.04.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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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통해 160시간의 이론 실기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면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실습을 치매 교육 80시간을 대체실습으로 인터넷강의 수강후 시험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없어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기관의 현장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직종은 국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전국 국비 훈련기관 평균 취업률을 미치지 않고 있다. 취업률이 낮다 보니 훈련비용 대비 45%를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 훈련비용 지원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격취득 후 취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된 훈련비용을 환수하여 환수된 비용으로 취업한 훈련생에게 6개월 이상 유지될 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방법을 개선한다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은 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우성이 높다.

오죽하면 요양보호사가 없어 대상 어르신을 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가 없어 시설 운영을 못 한다며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인 돌봄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취업을 하지 않는 데는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취업률 또한 증가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어르신을 보살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취업 즉시 시간당 625원 별도 처우개선비가 2017년 12월까지 지급되었었으나 2017년 7월부터 장기근속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처우개선비는 다시 지급하고 장기근속 수당은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장기요양 시장의 대상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대구대학교겸임교수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부회장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상주지회장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장

철학박사 이재법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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