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급한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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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 소재지까지는 그런대로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농촌마을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노인들만이 가구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등 노인사회나 다름없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세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우리 상주도 인구의 17.4%인 2만1천여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밝혀져 멀지 않아 노인인구가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농촌노인들은 도시가구와 달리 자식들을 도시로 내보내고 고향 농토를 지키는 분들이며 도시생활에 매력도 없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어 굳이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다. 그러다보니 노부부가 고향 집을 지키는 형국이 되고 독거노인들마저 농촌을 떠나기를 싫어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농촌노인들의 실제 거주형태는 도시주거 환경보다 크게 열악하다. 가옥형태도 대부분이 구옥이라 단열방한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농촌 노인의 신체 특성과 생활방식,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농촌노인들은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연 칩거하는가 하면 또 일부 기력있는 노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마다 농촌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도 각 농촌에는 농한기에 노인들을 위한 그 어떤 문화시설도 없는 실정이며 겨우 마을마다 회관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
도시노인들은 그런대로 연금 수혜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 편리한 교통으로 가까운 문화,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촌 노인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복지혜택의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촌노인들을 위한 시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물론 열악한 시 재정이라 중앙정부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계속 미룰 수 는 없다. 만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면 노인대학이라도 최소한 읍면 단위로 시행 하고, 또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설문조사하여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교통편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땀과 정열을 바친 분들이라 여생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