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촌 빈집 절반으로 감축 한다

기사입력 2023.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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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국 기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6만6천여동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절반 수준인 3만3천여동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으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안정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 5년 단위로 농촌빈집정비 계획을 마련, 농촌 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간 개별주택 등 작은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 착안,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농촌보호지구로 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 거주공간 재생사업을 6월부터는 그간 공공주도로 추진하던 빈집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 대상의 임대주택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활용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안전,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금년 상반기 중 전국 빈집알림 플랫폼을 구축 수요자의 빈집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체화되면 전국의 빈집현황 등 빈집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에는 종합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농촌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빈집정비 관련 역할을 정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상주시는 24개 읍, 면, 동으로 흩어져 있는 793세대의 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변해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유해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빈집 대책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평가 및 빈집 활용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했던 결과물인 모범답안이 8월경에 나오면 상주시도 그에 따라 차근차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력있는 역사 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지향하며 정책수행과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성국 기자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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