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자치 제도의 복지정책

기사입력 2023.06.27 10:24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상덕.jpeg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전 국민의 복지 수혜의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요구는 점차 폭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층 다원화된 분산된 사회복지 행정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 및 업무를 위하여 복지 사회 시스템의 치밀한 지방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적인 사회복지조직의 시스템은 지방 행정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 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 복지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직업치료,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종래의 단순한 시설 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 복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이 막중하다. 사회복지 사업은 주민의 생활 주변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실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복지 분야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첫째,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된다. 셋째, 자율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행정적으로도 더욱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상덕 기자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KGB한국방송 & www.xn--kgb-ot8lm30d9phe49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