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후변화, 산사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23.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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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극심한 집중호우로 매년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로 인명을 앗아간 경우를 종종 본다. 기후변화시대에 효과적으로 산사태와 재산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그 대응책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올해 산사태 토사유출로 26명이 사상, 실종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단기간 집중호우로 지목된다.

시간당 50mm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현상은 계속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빈번히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극한호우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 지난 1970년대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강수량 증가가 뚜렷하며 짧은 기간동안 지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린다는 특정지역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에 대비한 사방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사방 사업은 산사태로 토석, 나무 유출 등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이며 임도관리도 중요하고 계획적인 사방 사업도 중요하다.

다만 안전적인 사방 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이번에 발생한 예천 산사태의 경우 예천군은 약 140km의 임도를 관리인 5명이 관리하고 있어 육안 점검, 횡단배수구관리, 풀베기 등 동시에 한번 하기에도 벅차다고 한다. 관리원 인건비 중 70%가 국비지원되지만 2명분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군비 추경을 통해 3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관리,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부처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산지 66%가 개인 사유지이다. 산주와의 소통,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산사태 지역이 지목상 임야, 도로, 하천, 농경지일 경우 관련법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르다.

부처간 소통속에 정부차원의 새로운 통합 예방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이상덕 기자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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