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요양보호사 과정 훈련 기관만 왜 차별 정책 펼치나?

-훈련생 자부담 90% 고용노동부 발표에 반발-
기사입력 2023.1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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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 직종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이면서 전국 직종 평균 취업률이 5%P 높은 경우 훈련비 지원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돌봄서비스 분야 가수요를 억제하고 동일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직종 (요양보호사 과정)은 24년도 돌봄서비스 훈련비 지원 적용으로 우대대상에서 제외 시킴으로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 자부담률을 90% 올려 타 직종 훈련기관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으로 (사)대한 요양보호 사교육기관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훈련생 자부담률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 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종전 240시간에서 2024년부터 340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80시간 늘어남으로 수강료가 100만 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수요는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고용노동부 훈련비용까지 자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문을 닫으라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고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는 훈련생 취업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비용은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취업률을 관리하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비 지원에 대한 취업이란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훈련기관은 취업 때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260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시켜 왔으며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과 돌봄 시장 필요인력 공급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장기요양 시장은 물론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수급자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 넘게 등급판정 받은 것을 볼 때 요양보호사 수급은 노인인구 증가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010년 47만 명에서 2022년 63만 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7년에 7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또한 전체 자격취득자 대비 20% 정도가 현장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취업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처우개선 정책이 우선된다면 취업률을 충분히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평균 연령 58세이었으나 현재 평균 연령 62세를 바라보고 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 유입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인하지 못해 인가 정원을 축소하는 지경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훈련기관 자부담 비율 90% 상향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요양보호사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철학박사 이재법(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사)대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부회장)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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