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개회(외 2건)

기사입력 2024.0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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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등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45회 임시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345회 임시회 사진1.jpeg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 의원(상주 1)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 일상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대비와 영농지도방법 개선 등 정책방향의 개선을 주문한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이선희(청도), 노성환(고령), 손희권(포항 9)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오후 2시부터 정경민(비례), 강만수(성주), 김일수(구미 4)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역점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및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준비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재정·회계분야 전문가 선임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제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2024.02.27 제345회 결산검사위촉.jpg

이날 위촉식에서는 배한철 의장과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이선희, 노성환, 손희권),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각 2명,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재무 및 회계분야 과장을 역임한 전직공무원 3명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선희 의원(청도군,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위원으로, 간사에는 노성환 의원(고령군,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되었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이선희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난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느 해보다 면밀한 검사가 요구되는 시점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함께 결산자료의 신뢰성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결산검사는 결산서상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효과를 밝혀내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처리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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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 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금일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성국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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