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3.08 14:2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익상 의원.JPG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택만 지원하던 부분을 상가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상가(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과 소규모상가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kgb9101@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KGB한국방송 & www.xn--kgb-ot8lm30d9phe49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