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회의원들의 특권, 권리만있고 의무는 실종

기사입력 2024.03.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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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국장님 증명사진.jpg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다. 치열한 경선 경쟁과 공천 갈등으로 경북을 비롯해 전국이 시끄럽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다. 직업별 신뢰도에서 국회의원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리에 비해 그들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해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국민이 가지지 못한 특권과 함께 법률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및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도 부여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이 갖는 그들만의 특권과 권리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는 곧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와 이의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 초기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순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무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선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이 이 선서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때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앞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에 매진할 후보를 찾는 일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등 180여가지 혜택을 찾아서 누리는 상당수 국회의원이 어김없이 챙겨가는 거액의 세비가 너무나 아깝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보도국장 안태호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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