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전국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자출결 불만 높아

출석 의무보다 학습권 보장 우선돼야!
기사입력 2024.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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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600곳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부정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출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사례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수기 출석부 사용해 온 것을 중단하고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의 시간마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불만에 목소리가 높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광역시도 담당자도 출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강생들의 불만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2008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6년 동안 수기 출석부를 사용해 왔다.

고용노동부 국비 교육과정은 입실과 퇴실 두 번만 체크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수기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간마다 전자출결을 하라는 것은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지나친 규제라 여겨진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대상의 전국에 평균연령이 2019년 4월 기준 58.9세 2020년 6월 기준 59.6세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가 61.1세로 높았고 제주도는 57세로 낮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서민층 생계유지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려는 만큼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알뜰폰을 사용하고 폴더폰이나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오래된 기종을 사용하고 있거나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다 보니 전송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로 출석을 교실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출결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수강생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교육원에 전가되어 수강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교육 수료 시간 또한 240시간에서 80시간이 늘어난 320시간을 수료해야 하므로 수강료 또한 평균 3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태이고 전자출결 시스템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다 보니 수강생은 절반으로 줄은 상태다. 여기에 국비 지원은 수강료에 10%만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전액 환급해 준다는 정책이야말로 돌봄 종사자 인력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교수 또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매시간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 난감한 입장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중심에 출결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교수 재량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유서 제출자에 대한 수기 출석을 인증해주는 방법이나 출석을 80% 수료기준을 70%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학이나 사설학원 어디에도 매시간 전자출결을 하는 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으로 교실에 앉아서 지각 처리당하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각도에 구제 방법을 모색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보다는 파트너십으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 재 법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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