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납품 대금 5억여 원 편취한 전직 공무원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4.04.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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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 짜고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의 국고를 편취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 3명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년 동안 안전물품 공급에 관한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안전물품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해준 3명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국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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