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의 재정건전성 강화 촉구(외 1건)

기사입력 2024.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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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홍구의원) 보도자료.jpg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의 재정건전성 강화 촉구

경북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율 8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 방과 후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진정한 돌봄정책 도입 방안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2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방과 후 늘봄·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북의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80%까지 높일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 정도이며, 당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예산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과 예산의 규모가 가장 적은 산업기술, 과학기술 분야 등을 예시로 들며, 경북의 균형있는 사회경제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정계층별 지원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사업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두 사업의 통합 운영기구 설치·운영에 대해 제안하였고, 임종식 교육감에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늘봄사업 인력문제를 지적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 간의 정책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돌봄 사업을 설명하며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방과 후 돌봄사업이 자녀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8개 지역(포항, 구미, 안동, 상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불균형을 우려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고, 과거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방지를 위해 1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현실은 11만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며, “과거와 같은 정책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인구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였다.

현재 경북에서는 자녀 1명이 출산할 때, 출산 축하비와 관련 지원수당 등 총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은 단편적인 소액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는 지원할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철우 지사의 의견을 요구하였다.

 

*김홍구 경북도의원, 순직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다

순직소방공무원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장례 집행제도 개선, “불속에 사람이 있다” 거침없이 뛰어든 문경소방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기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경북도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지난 문경 화재와 같이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인해 순직한 경우 유가족들과의 협의 후 순직자의 장례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애도기간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개선되었다.

김홍구 의원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력의 장례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최고의 예우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성국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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