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상급자 갑질과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

기사입력 2021.03.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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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무원 A씨(50대·6급)가 같은 부서 여직원 B씨(20대)에게 상급자 갑질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한 상주시의 자체 감사와 고충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5일 자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수모감을 느껴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상주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로 A씨를 대기발령 냈고, 지난 2일부터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3일 외부 전문가 위원 2명을 포함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가 첨부됐다.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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