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서면 돼지농장, 축산분뇨 무단 방류

기사입력 2021.05.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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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서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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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상주시 내서면에 다량의 축산분뇨와 돼지 폐사체를 불법 투기해 관련 수사 당국에 고발 조처된 지 한 달여 만에 또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무단 유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축산분뇨를 방류한 하천은 경상북도가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금강천의 상류이다.

이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흘려보내면 화동.모서.모동면 등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까지 파손 시키게 된다.

이 농장은 축사면적 5877m²에서 돼지 약6500두를 키우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고착화 되어있 악취문제 해결방안은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가의 자구노력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안태호 보도국장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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