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판은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기사입력 2021.09.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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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완벽하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인정하고 응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 세밀한 답변서를 작성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재판은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에서 돈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재판에서 진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에서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았다고 하면 입증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뀌게 된다.

피고가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았다고 하였으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린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결국 피고는 돈 1,000만원을 원고에게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판에서 지게 된다.

간혹 상대편은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자신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고 판사가 자신에게만 많이 물어 또박또박 대답도 정확하게 잘 했는데 재판에서는 졌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 경우가 상대편은 주장을 잘하고 그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제출한 서면이 논리적이고 증거가 충분한 쪽에는 절대 묻지 않는다.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맞지 않아 의심이 들 때 판사가 묻는 것이다. 즉, 판사는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별 의심이 없을 때는 묻지 않는다.

결국 재판은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작성이 피고는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작성이 소송의 승패를 가름하므로 소송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다.

법무사 송병길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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