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 환노위 통과

기사입력 2020.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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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 환노위 통

11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임 의원, “불법‧재난‧유해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 위해 노력할 것”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이자 국회의원, 「구직자취업촉진법」 환노위 통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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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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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태호 보도국장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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