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 개막, 일상 속 드론 시대가 온다

기사입력 2020.05.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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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접촉으로 인간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는 ‘드론’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을 비롯해 전북 정읍, 경남 남해 등 일부 지자체가 드론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다. 드론을 활용한 방역은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원격조종을 통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방역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약국과 우체국이 없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등 부속 섬 주민들에게 드론으로 마스크를 배송 중이다. 기존 드론 배달 서비스는 ‘비(非)가시권 비행금지’ 같은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이번 마스크 배송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긴급특별비행 승인 협조로 가능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긴급구호물품(AED) 배송 등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배송은 물론 치안·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운영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드론법’이 시행되면 과연 뭐가 달라지는 걸까. 먼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된다. 그동안 도심 내에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을 비롯한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도심에서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14년 53억 달러(약 6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8억 달러로 증가(연평균 11%)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2013년 131곳에 그쳤던 드론 사업체는 지난해 6월에는 2501곳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52명이었던 조종자격 취득자도 2만3408명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로 드론이 다양한 사업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드론실증도시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전남 고흥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도시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대 규모인 직경 22㎞에 달하는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면서 신제품을 자유롭게 날리며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고흥에는 항공센터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무인기의 종합비행성능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건설 중”이라며 “내년부터 5G 통신,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을 드론과 융합해 2025년까지 270개 기업을 갖추고 3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해안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데 태양광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했다.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었던 대전은 드론을 통해 산업시설 소방 순찰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옥상을 이용한 드론 긴급배송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문화재 조사 및 발굴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장비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탑재한 드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드론으로 독도 상공을 비행하며 지형과 식생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AI 영상분석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드론을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이 문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면 산불, 태풍 등이 문화재에 접근할 때를 대비한 예찰 활동은 물론, 지진과 산사태 등 넓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문화재의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해 2차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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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드론 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떨까.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모여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의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무인비행체가 낮은 고도에서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숙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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