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산불예방! 교육과 계도 달라져야한다.

문제점과 취약한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기사입력 2021.12.13 14:3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장운기.jpg
                                           산림전문위원 장운기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계절은 동지를 앞두고 한겨울로 접어든 이맘때가 되면 어느 곳보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곳이 있다.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7개월간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산림청과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초긴장 상태이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은 사람에 의한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1~2020) 평균 산불 원인별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159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논·밭두렁소각과 쓰레기소각 157건(29%), 건축물화재 25건(5%), 담뱃불실화 24건(5%), 성묘객실화 15건(3%), 어린이불장난 2건(1%), 기타 112건(23%) 순이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범국민적 홍보와 계도 및 교육을 통한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의 소중함에 대한,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2018년 기준)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제공,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수원함양, 산림정수, 산소생산, 생물다양성보전, 토사붕괴방지, 대기질개선, 산림치유, 열성완화 등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428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7%, 농림어업총생산의 6.4배, 임업총생산의 92.6배, 산림청 예산의 108배에 해당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골몰하고 있는 시대에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야 말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 잿더미가 된다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산불에 대한 예방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산불에 대한 홍보, 계도, 교육에 대해 관행적으로 하지 아니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의 개선이다.

산불을 끄고 감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낮은 임금과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은 수차례 이야기가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이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었으나 최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직접 산불진화·계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감시원에 대한 운영규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이러한 제도적인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계도와 진화기술 숙련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대형 산불과 야간진화 등에 신속한 대응과 산불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낮은 일당으로 농한기 일감 정도의 생각으로 젊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국비가 없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산불계도와 홍보의 최 일선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선 시·군·구 산불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다.

시·군·구 산불담당부서의 산불업무 담당공무원은 산불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산불전문가라기보다는 부서 특성상 산불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산불업무뿐만 아니라 타 산림업무까지 중첩으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업무가 직원들에게는 기피업무로 취급받고 있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불교육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대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범국민 밀착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다.

산림청과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을 통해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해 교육을 해 오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교육 대상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과 공무원 등에 제한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인 주민 등 취약인에 대해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서 산불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산불예방과 진화는 시대와 환경이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시대에 맞는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산림전문위원 장운기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KGB한국방송 & www.xn--kgb-ot8lm30d9phe49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