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조림정책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산주의 소득이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나무심기로 추진돼야
기사입력 2022.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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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운기.jpg
                                         산림전문위원 장운기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요, 요산요수(樂山樂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산과 내를 관리해서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서 산수의 자연을 즐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전체 국토면적의 62.6%인 629만㏊이다. 최근 우리나라 산림의 조림변천사를 살펴보고, 산주의 소득과 조림방안에 대해 고언(苦言)을 해 보고자 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산림보호와 조림 등에 산림정책을 두고 시행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자 1973년 정부조직법을 개정 농림부 산하의 외청(外廳)으로 있었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게 된다. 내무부로 이관해서 지난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새롭게 세운 산림정책으로 1982년까지 모든 산야(山野)의 완전녹화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이 각자의 마을과 직장, 기관과 단체를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제1차 치산녹화 계획(1973~1978)을 수립, 추진했다. 

그 결과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에서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춘기조림을 실행하는 ‘범국민 식수기간’ 정착과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벌채 및 무단입산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산림공무원이 분담하는 보호관리·보호단속·기술지도의 삼위일체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이룩했다. 또한 적지적수(適地適樹) 원칙 없는 조림지 선정과 사방사업, 융자시책 등 일부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반면 전국의 화전정리사업과 농촌의 연료공급을 위한 대단위 연료림조성, 특히 1978년 당초 조림목표량 100만ha보다 많은 108만ha의 녹화사업을 초과 달성하여 계획기간을 4년 앞당기게 된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7)은 제1차 계획이 속성수 위주의 조림과 사방녹화, 산림보호체제의 강화, 화전정리 등 치산녹화 기반확립에 기본 목표를 두었던 반면, 제2차 계획은 산림자원화를 지향한 *항속림사상(恒續林思想)에 입각하여 산지이용 장기계획, 입목축적 강화계획, 장기 목재수급계획 등 장기적 경제림 조성에 목표를 두고 합리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의 주요성과는 1982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평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점사업인 국토녹화사업은 성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1차 계획의 녹화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조림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화성공 후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은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했다.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문화시설 확충,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를 확립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SFM(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법」 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12개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했다.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법」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기반 마련,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해외조림사업 확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은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20년 계획으로 목재와 임산물생산과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벌거숭이산에서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데 세계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는데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화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뿐만 아니라 수실·약용생산을 위한 약용수림, 밀원수림, 관광자원림 등 다양한 목적의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대책중 하나인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은 탄소흡수와 공기정화 등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산림에 의한 탄소흡수 등에 있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흡수림을 조성한 산주에게 현재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산주가 직접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제정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조림에 산주가 심고자하는 수종의 선택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른 묘목을 사전 생산·보급하는 제도의 전환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나무심기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산림도 목재생산과 토석, 버섯·수실류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에 의한 소득에서 벗어나 탄소흡수, 공기정화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산주가 실질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항속림사상(恒續林思想): 산림은 주로 임목 이외에 지상식물, 산림토양 속의 미생물, 그 밖의 야생동물 등의 유기적 관계의 건전한 조화에 근거로 하여 유지된다는 사상으로, 임지의 보호와 임목의 보육에 중점을 두면서 산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택벌시업 등이 이루어지는 산림이다.

산림전문위원 장운기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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