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새로운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으로 내 집 안전을 지키자

기사입력 2022.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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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제정되어 공통주택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상처별 관계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내용은 ▶소방대상물 현황표▶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소방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결과▶비상연락 체계▶초기대응장비 및 절차▶피난계획 및 방법▶피난복구계획 및 지원▶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피난안내도 작성▶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부 ▶소방시설 오동작 관리대장 등 이다.

생소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자면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각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이 되어있으며, 주요 책임과 권한은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거주/근무자 등 이다. 이들은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에 대한 안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소방계획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반영하여야 하고,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 한 후 입주자 대표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작성된 문서는 종이,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처럼 계획서의 내용은 재난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고, 주택 내 거주자들이 재난에 당황하지 않고 피난계획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피난 경로로 대피를 할 수 있는 지표이다. 앞서 말한 4명의 대표(주자대표,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거주/근무자)가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관심을 가진다면, 최소한의 인명피해와 초기대응을 적절하게 대처 할 수가 있다.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내 가정 내 이웃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승훈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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