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현장 소리 외면한 요양보호사 실습재개 집단감염 확산 우려

기사입력 2022.04.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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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법067.jpg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3월 29일 요양보호사의 현장실습 미 실시로 인한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로 신규 종사자 현장 부적응 등 문제가 지속된다는 판단으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을 재개 한다는 공문을 광역시도로 내려 보내 요양보호사 교육원장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6월 선 시험 후 실습, 7월 30일 치매 관련 동영상 교육 실습인정, 21년 2월 23일 이론실기과정 한시적 쌍방향 온라인 교육방식 인정 및 장기요양기관 실습 허용하는 경우 현장 실습 가능하며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으로 완료한 경우도 인정한다는 공문이 전달 된 바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요양시설에 집단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종사자 감염도 늘고 있는 상황에 4월 1일부터 모든 수강생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되 4월 1일 기준 50% 이상 실습 과정이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교육기관장은 현장 실습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시군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실습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습을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 장기요양기관 어느 시설 할 곳 없이 코로나 확산과 공포에 면역력이 약한 장기요양등급 인증대상 어르신 방역 관리에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어르신을 돌봄에 최선을 다하며 가족에 면회까지 제한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현실 앞에 어느 곳에서 실습생을 받아 주겠냐고 묻고 싶다.

현장 실습을 예고도 없이 시행 이틀을 앞두고 내려진 공문은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탁상 행정으로 판단되며 요양 시설 돌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앞장서야 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집단 감염 확산이 심히 우려가 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직격타를 맞은 요양 병원, 요양시설 감염자 사망자 속출로 코로나 19 고위험군 밀집한 특성으로 3월 30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사망자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비중이 32.7%로 나타나 한 달간 2,5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입장이나 현장 실습을 나가는 수강생의 입장이나 실습생을 받지 않겠다는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느 곳 하나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해 본다.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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