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외 2건)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특화작목 연구소 현지확인
구미화훼, 성주참외과채류, 청도복숭아 등 3개 연구소 방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24일(수)과 4월25일(목) 농업분야 특화작목 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4월 24일 구미화훼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출유망 신품종 개발, 부가가치 향상 재배기술 개발 등 중점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육성품종 농가 시범재배를 비롯한 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화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4월 25일에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청도복숭아연구소를 방문하여, 고품질 참외․복숭아 재배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연구,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체계 확립, 현장애로기술 조기 해결 및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경북 농업이 고부가 특화작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도내 일선 사업소와 연구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농수산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총 1,522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 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하였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7,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국비를 지원받는 각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단위도 포함하여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